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정기양 (문단 편집) == [[상고심]] [[대법원]] - 공소기각 == * 사건번호: 2017도11632 * [[대법원]] 2부 (주심 대법관 [[조재연]]) 2017년 7월 18일, 정기양 측은 상고를 제기했다. [[대법원]]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, 2부는 2017년 8월 25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. 2018년 6월 28일, 대법원은 "[[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]]상 [[위증]]은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,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"면서, 정기양에 대한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628121237197|뉴스1]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, version=208)] [[분류: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